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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 법률기후정의 기본법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

by 기후행동지구인 2021. 6. 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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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 법률

기후정의 기본법이 필요하다!

 

 

 

 

2020년 9월 국회의 기후비상 대응 결의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 정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나보다

그러나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에 진짜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와 경제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없으면

그냥 말잔치일 뿐

 

 

 

 

 

 

마침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에서 논의 중

안호영(민주당) - 기후위기대응법안

이소영(민주당) -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유의동(국민의힘) -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강은미(정의당) -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안

 

 

폭삭 망한 녹색성장기본법의 기억

 

녹색 보다 성장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들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녹색성장위원회도 힘을 쓸 수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에너지기본법 등을 훼손하면서 상위법 자리에 떡!

 

 

중요한 것은 원칙과 철학부터 분명히 하는 것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의롭게!! 기후정의!!

1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제안하는 '기후정의 기본법'1. ‘기후정의’의 원칙을 분명히 담는 ‘기본법

 

 

 

2.1.5도 탄소예산에 따른 2030년 2050년 목표 명시

3.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명확히 정의

4. 기후위기의 책임과 권리 주체를 분명히 하는 인권기반 접근

5.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지양하는 관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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